[사설칼럼] 정치인 재판의 선택과 집중

관리자 승인 2025-01-0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축구 경기에서 공격하는 쪽은 상대 팀의 가장 약한 수비수 쪽을 뚫는 것이 기본이다. 전쟁에서 성을 함락시킬 때도 이런저런 트릭을 쓰다가 약한 부분을 집중공략해야 정복할 수 있다.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을 할 때 원고측과 피고측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지난 1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관료와 검사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이어나가고 정부 예산을 크게 감액하자 무리수를 둔 것이다.

  더군다나 비상계엄으로도 통제해서는 안 되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군수뇌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결국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고,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 측은 탄핵소추 내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의 위헌성만으로 탄핵심판을 해달라고 변경하였다. 반면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항목을 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죄를 고발하는 쪽은 죄의 목을 줄이려고 하고, 피의자 쪽은 줄이지 말자고 하니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이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심판의 공기를 줄여 윤 대통령을 조기 파면함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대통령과 여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공략하는 전술이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정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발하였다. 검찰도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법카 유용 사건까지 기소하였다. 더군다나 개개의 사건에서 증인이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공격 전선을 스스로 넓게 벌려 많은 힘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하세월 늘어지는 것은 재판부의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여권과 검찰의 전략적 미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방에서 욱여싸는 전술을 펼치는 여권과 검찰이 효과적인지, 약한 부분을 집중공략하는 야권이 효과적인지 멀지 않은 장래에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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